부재자 투표1 우리는 무적의 투표부대다!! - 부재자 투표 현장을 가다!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현재 19세 이상이면 선거권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투표소로 향하기 어려운 군인들은 국민의 권리를 어떻게 행사할 수 있을까요?? 정답부터 말하자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답니다!! 바로 '부재자 투표'인데요 지난 13일 목요일부터 14일 금요일까지 부득이하게 선거일에 직접 주민등록 주소지의 정해진 투표소로 갈 수가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부재자 투표'가 실시되었답니다~! '부재자 투표'는 일반적으로는 국내거주자로서 선거일에 자신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자들이 해당되며 영내 또는 함정에서 장기 근무하는 군인들 중 부재자 투표소에서도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거주하는 사람들은 거소에서 투표할 수도 있죠^-^ 온 국민의 관심사인 제18대 대통령 선거!! 대한민국.. 2012. 12.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