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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마~린 생생 리포트!/해병대 이모저모

해병대 관련 법률 통과, 무엇이 달라지나?

by 운영자 2011. 6. 23.

해 초 해병대 지휘관리 개선을 위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정미경ㆍ신학용의원이 각 발의한 국군조법, 군인사법, 군수품관리법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로 인해 앞으로 해병대 인사권과 예산권 등이 해군으로부터 독립되고 해병대사령관이 합동참모회의에 정식 구성원으로 참여하게 되는데요.

해병대의 오랜 숙원이었던 해병대의 법적 지위가 강화될 전망입니다..


해병대 법적 지위 변천 과정

1949년 4월 15일 진해 덕산비행장에서 380명의 병력으로 창설된 해병대는 1963년 제정된 국군조직법 및 군인사법에 조직의 법적 지위가 명확하게 명시있었으나, 1973년 군 조직의 경제적 운용이라는 정무적 결심에 따라 해병대사령부가 해군본부로 통ㆍ폐합 되면서 해병대와 관련된 모든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해병대사령부 통ㆍ폐합 후 14년만인 1987년 11월 1일, 해병대사령부를 재창설하였으나, 통ㆍ폐합 이전의 법적 지위를 회복하지 못하고 1990년에 와서야 해병대 조직 및 해병대사령부 설치 근거를 다시 국군조직법에 명시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해병대 정체성과 지휘권 개선을 위해 노력해 오던 중 1998년 지휘체계 개선조치로 해병대가 요구하였던 71개 과제 중 44개 과제를 개선하여 일부 권한을 행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원관리 이외 분야는 관련 규정개정 등 속조치 미흡으로 많은 부분이 실질적으로 개선되지 못하였습니다. 해병대의 법적 지위와 해병대사령관에게 묵시적으로 위임되어 행사하고 있던 인사권 관한사항은 법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해병대 지휘관리 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이 요구되어 오던 중 지난 2010년 11월 23일 연평도 포격도발이 발생하였고 해병대가 부여된 임무를 로 완수할 수 있도록 해병대의 인사, 예산분야 등 지휘권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법률 개정의 필요성이 인식되어 국회방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국군조직법, 군인사법, 군수품관리법 등에 대한 개정법률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해병대 지휘권한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 내용

이번에 의결된 해병대 지휘관리 개선을 위한 일부 개정법률안 중 국군조직법은 해병대라는 조직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 등이 명시되지 않아 이를 바로잡기 위한 것입니다. 즉, 해병대의 창설취지와 정체성을 법적으로 명문화 하는 것입니다.

3조(각군의 임무)에 ’73년 해병대령부가 해군본부에 통ㆍ폐합되면서 해군의 임무에 포함되었던 ‘상륙작전’을 해병대의 주임무로 명시토록 개정하여 해병대 설 취지 및 정체성을 보장 받게 되었습니다. 제10조(각군 참모총장의 권한 등)해병대사령관이 해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해병대를 지휘ㆍ감독하도록 포괄적 한을 부여함으로써 해병대에 대한 해병대사령관의 실질적 지휘ㆍ감독 권한을 보장하였습니다.

제12조(합동참모회의)에는 합동참모회의에서 해병대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할 때에해병대사령관을 구성원으로 포함토록 명시하여 해병대 관련사항에 대해 해병대의견을 직접 개진할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기타 주요정책을 결정하는 회의병대를 정식위원으로 포함 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제14조(각군 본부설치 등)에 각군 본부와 함께 해병대사령부의 설치 근거를 명시하여 해병대사령부의 법적지위를 보장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그 위상을 높이게 되었습니다.

군인사법 제5조(분과)에 해병대 병과를 해군과 구분하여 명시토록 하여 해병대 구성원의 정체성 회복 및 자긍심 증진에 기여하게 되었으며, 제20조(중요부서의 자의 임명)에 포함되어 있던 해병대사령관 임명에 관련내용을 제19조(참모총장의 임명)에 포함함으로써 해병대사령관의 위상이 강화 되었습니다. 제38조(전역심사위원회)를 개정하여 해병대사령부에 전역심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게 됨으로써 해병대 소속 장병들에 대한 전역심사권한을 해병대사령관이 법적으로 보장받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73년 해병대사령부 해체 시 삭제되었던 제64조(해군참모총장의 권한 위임)을 다시 신설하여 그동안 현행 법령 내에서 묵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던 인사권한을 병대사령관에게 위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조항의 신설에 따라 장교임용추천, 단장 등 해병대 주요부서장에 대한 추천, 병과장 임명권, 근무평정권, 장교진추천 및 부사관 진급권, 전역 및 제적권, 병적, 인사기록 작성 및 보관 권한 등을 해병대사령관이 행사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병대 전 부대의 군수품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되는 군수품관리법은 각 군 참모총장에게만 부여되었던 군수품 관리에 대한 권한을 해병대사령관이 행사할 수 있도록 제6조(관리기관)에 군수품에 대한 관리전환, 불용의 결정, 대여, 양도 및 교환, 물조사 등의 사무관리 권한과 군수품관리에 대한 무 위임권한을 부여했습니다. 이로써 해병대사령관이 해병대 예하부대의 군수품 관리에 대한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효율적인 군수품 관리는 물론 그동안 해군본부를 통해 처리하였던 행정소요를 단축시킴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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