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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달라지는 국방업무!!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12. 12. 31.

12월 31일 월요일.

한주의 시작이자 ~ 2012년의 마지막 날이네요^-^

 

우리 날마가족님들은 2012년을 어떻게 보내셨나요??

 

오늘만큼은 다사다난했던 2012년 한해를 되돌아보며  여유있는 하루를 보내시길 바라면서

2013년 1월 1일부터 달라지는 국방업무에 대해 소개해드릴께요~!

 

 

1. 인사 / 복지제도

    ① 병 진급 최저 복무기간 조정 : 2013년 1월 1일부 시행

 구분

이병 → 일병 

일병 → 상병 

상병 → 병장 

병장 → 전역 

 현행

 5

 6

 조정

 3(-2)

 7(+1)

 7

 4(+1)

 

    병 봉급 및 수당 인상 : 2013년 1월 1일부(잠정 : 예산안 심의 중)

 구분

 계급

 2012년

2013년 

증액 

 병 봉급 인상

(15%)

 이병

81,500원

93,700원

+12,200원

 일병

88,000원

101,200원

+13,200원

 상병

97,500원

112,100원

+14.600원

 병장

108,000원

124,200원

+16,200원

 

    ③ 평시 예비역 장교ㆍ부사관의 현역 재임용 : 2013년 6월 이후

        - 전역 후 3년 이내의 예비역 장교ㆍ부사관 재임용

        - 재임용 후 단기복무 장교 ㆍ부사관으로 활용

 

    ④ 군인 처우개선을 위한 수당 인상 : 2013년 1월 1일부(잠정 : 예산안 심의 중)

        - 병 특수지 근무수당 : 10% 인상(서북도서, 서측도서 : 15,000원 → 16,500원)

 

2. 의료제도

    ① 현역병 복부기간 중 건강검진 전면 확대 : 2013년 1월 1일부 시행

        - 상병 진급 전ㆍ후 3개월 이내 건강검진 시행(사단 의무대, 군 병원)

        - 도서지역은 민간검진 기관 이용

 

    ② 군 병원 외래진료 셔틀버스 운행 확대 : 2013년 7월 1일부

        - 전방 지역의 6개 군단 지원병원 외래진료 셔틀버스 운행

        - 해병대 2사단 ↔ 국군 수도병원 : 셔틀버스 1개 노선 운행

 

3. 예비군 제도

    ① 휴일 예비군 훈련 확대 시행 : 2013년 1월 1일부 시행

        - 휴일 훈련 수요가 많은 도시지역 중심으로 부대여건 고려 훈련일수 확대, 일요일 훈련 비중 상향

    ② 예비군훈련 통지방법 개선 : 2013년 1월 1일부 시행

        - 개인 정보사항 보호를 위해 기존 '우편엽서' → '창봉투'형 우편으로 통지

 

4. 병무제도 / 기타

    ① 상근예비역 선발ㆍ편입 범위 확대 : 2013년 1월부

        - 자녀를 양육하는 기혼자 → 자녀를 출산ㆍ양육하는 이혼자, 미혼자까지 확대

    ② 병역 명문가 선정대상 확대 : 2013년 2월부

        - 3대가족 모두가 현역 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

        - 남성이 없는 경우에는 여성이 모두 현역복무를 마친 경우와 국민방위군, 학도의용군, 6ㆍ25전쟁 참전자 등 포함

 

5. 보급분야

    ① 신병 증식비 신규 / 확대 운영

        - 이동간 급식비(1인 1회 5,000원 / 신규), 훈련 증식비(3,564원 → 15,000원 / 확대)

    ② 현금지급 개인 일용품(세탁, 세수비누) 기준액 인상 : 940원(+4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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